[생활법률] 금품을 받은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엄밀하게 따져 물어서 위탁선거법 위반여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甲은 1998. 11. 24. 전남 해남군 소재 전 5775㎡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A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조합장 출마후보자 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2019. 2. 23.경에도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甲은 조합장 출마후보자 측이 선거관련 현금을 교부한 이후인 2022. 5. 31. 조합원 지위를 어머니 丙에게 양도하고 A농협에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존 조합원에 관한 실태조사정보에 의하면 甲의 1년 농업종사일수가 90일, 최종조사일은 2021. 9. 30.로 기재되어 있다.

甲은 재판 증인신문절차에서 농업종사일수가 50일 이상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1년간 농업종사일수가 50일도 넘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그 일수가 50일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甲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농업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전제로 A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甲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어느 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A농협에 가입했는지, 甲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그 서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해 甲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농업인’과 위탁선거법 제59조에서 정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상대방인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뒤, ‘甲, 乙이 선거권자가 아니어서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매수 및 이해유도를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의 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참고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32조, 제35조, 제5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6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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