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 가능성까지 제시한 감정결과를 배제한 채 질식가능성만을 인정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잘못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

 

甲의 배우자였던 乙은 丙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甲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그러자 甲의 상속인 丁이 丙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다투는 법정다툼에 이르렀다. 甲의 사인에 관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급성 심근경색증이 사인”이라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가 각 제출됐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각각의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질식이 발생했고 질식이 甲의 사망에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제1심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및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했다.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망인의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면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반면, 한양대 구리병원장은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이 발생했거나 질식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는데, 부검감정서의 부검의견 요지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검의견에는 구강이나 경부 장기, 기도 등에서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특징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丁)에게 있다. 서울의료원장은 망인의 사인이 질식이었을 가능성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을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그중 어느 가능성을 채택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반면, 한양대 구리병원장은 망인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도 같은 취지다.

더구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감정 목적물 중 부검감정서가 포함돼 있고 감정사항 중에도 부검기록을 검토할 것이 기재돼 있음에도, 그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있어, 부검감정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질식이라는 외래의 사고에 따라 상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해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감안해,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했고 이로써 사망했다는 사정을 쉽게 추정함으로써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과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심이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망인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검감정서에 질식이 발생한 경우 특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질식 발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등에 관한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했고 질식이 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금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339조,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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