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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가 이미 풍력발전사업자 허가, 결과물로 대응 필요
용역비 31억 원 들어가지만 타당성 없을 경우 사업진행 불가할 것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욕지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쾌환 의원(67,자유한국당, 산양·한산·욕지·사량)은 “절대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그는 “시청입구에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지금 통영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쾌환 의원은 “욕지풍력이라는 회사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350MW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며 “이미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어민들과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대응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실 욕지도 앞바다는 어족자원의 보고로, 우리 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에는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다. 이미 지난 10년간의 모래채취로 어민들 마음에 큰 상처가 난 상태이기도 하다. 풍력단지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정책적으로 시작됐고, 김동진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경남도가 해상권역을 물색한 결과 거제 장승포 해상과 더불어 통영 욕지도 해상이 도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손쾌환 의원도 “통영 욕지도에 대해 100MW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를 하고, 해상풍력자원에 대한 평가기술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 개발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공모사업”이라며 “전국에서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 5곳에서 각 지역 테크노파크와 지방공기업이 주관해서 용역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지난 3월 12일 욕자풍력발전주식회사가 산자부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로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물론 국비 23억5000만 원에 경남도·통영시·민간사업자 각 2억5000만 원씩 총 31억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례들처럼 용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는 지적도 있지만 손의원은 “용역결과를 놓고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 착공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어업인피해보상체결 등 인·허가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사업자가)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상풍력과 관련된 어떠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통영시 입장에서도 어민이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수준에서 20%수준으로 3배 정도 늘리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경상남도는 지능형 생산기계 산업, 기계 소재산업, 항공 산업, 항노화 바이오산업과 함께 풍력부품산업을 5대 지역 중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손쾌환 의원은 “우리 지역은 조선업관련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풍력산업이 우리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어민의 고령화와 인구 및 수입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여 개선할 수 있을지 이 용역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손쾌환 의원도 기본전제는 반대주장 측과 같아 보인다. 다만 그는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는 내년 5월에 끝나는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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