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마지막 행사는 8월 대형마트 문화센터 종강발표회
주민들은 “소음 시달리기 싫다” 시민들은 “문화행사에 개방하자”
공원시설 사용하는 데 점용료? 행사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필요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일은 공약에 있건 없건 자연스레 공감하는 사안이다. 강근식 도의원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처럼, 지역주민들도 문화 활동 공간과 시설에 대한 갈증이 크다. 그런 점에서 한진로즈힐 인근 북신해변공원의 가치는 상당하다. 하지만 아파트 바로 앞이다 보니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때문에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음공해에 따른 행복추구권의 침탈이 우선이냐,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민복리의 증진이 우선이냐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어두운 조명, 소음문제 해결 필요

북신만이 매립되고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탄생한 북신해변공원은 한진로즈힐 아파트와 열방교회 사이의 인공 숲과 실외농구장 및 공터, 도로 건너편의 해안 산책로, 공연장, 체육시설을 전부 통틀어 부르는 공원이다. 이곳은 평인 일주로를 따라 평림체육공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절에 상관없이 산책하는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다.

그럼에도 야간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불평이다. 보안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용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고민되는 것은 체육공원의 활용문제다. 대부분 시민들도 기억하듯이 농구장과 공터는 다양한 행사가 자주 펼쳐지던 곳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행사들이 자취를 감췄다.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인데, 보통 행사란 것이 주로 주민들은 휴식을 취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공원사용 가능, 주민반대 시 난색

통영시에 따르면 ‘통영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관내 공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북신해변공원의 경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사는 자제를 권고한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가장 최근에 북신해변공원 사용을 신청한 것은 12월, 그 이전에는 10월과 8월이 전부였다. 그나마 12월 초순 이용자는 창호시설 시공업체였으며, 10월에는 확성기(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플리마켓(벼룩시장) 행사였다. 10월의 행사는 인근 대형마트에서 개최한 문화센터 종강발표회였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확성기를 사용한 주말행사였다고 한다. 주민들의 인내력이 발휘된 것인지, 아니면 소음에 따른 피해를 감내할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청소년 공간활용 요구여론도

본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훌륭한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시민은 “밤이면 컴컴해지는데다가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이면서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이런 공간을 청소년들이 활용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패거리를 지으면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선입관 대신에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의 청소년들을 더 배려해 주자”고 말했다.

 

공원이용 활성화 주민요구 커져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지키고, 행사도 열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옳은 주장에는 실제와 다른 면이 일부분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다. 지역주민들의 휴식에 방해가 될 만큼 높은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공원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을 장려하려면 조례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료 부분은 더욱 그렇다. 이 조례는 공원을 점용해서 전주·전선·수도관·하수관·도로·교량·군용시설·재해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공원사용도 사용료가 아니라 점용료라고 한다.

 

조례개정 절실, 사용료도 받아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해 단기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가설공작물에 대해 공시지가의 10%를 점용료로 지급할 것을 규정했지만, 주로 당일치기인 행사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변칙적인 공원운영 방식을 손 볼 때가 됐다. 가령 공원에 폭우를 피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장소를 설치하는 대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대신 청소년들에게는 우선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도 면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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