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4개월간 운영하는 수렵장은 도시공원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장 금지 구역을 제외한 도산면, 광도면 일원 40.45㎢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으며, 수렵 가능 시간대는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까지이며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수렵견을 이용한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 등의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고,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수렵장 설정 가능 지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김용우 환경과장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수렵운영기간에는 총기 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가능한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과 가축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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